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어떻게 정해졌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31일 KBS 1Radio ‘김경래의 최강시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맞이해 지금 당장 어려운 분들에 대해선 중위 소득 개념으로 했을 때 50% 미만은 1차 추경하면서 이미 (지급)했다”며 “정부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모든 국민한테 지원하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국민도 계시고 정부 입장에선 한정된 재원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 또 다른 정부의 지원 소요가 발생했을 때 재원 여력을 비축한다는 차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올려보자 해서 70%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70% 정도면 중위 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월 소득 710만 원 정도 넘는 수준이다. 이 정도 소득 위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는 다른 측면도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가이드라인이) 대강 중위 소득 150%와 비슷한데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 차관은 “복지부하고 작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료 등을 갖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면 그전까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대해선 “저희가 보니까 가구 평균 2.6명 정도 된다. 5인, 6인되는 가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나누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에 대해 “생보로 해서 1차 추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100만 원 다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회성이다’라는 등의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정부가 이번에 설계한 것은 우선 당장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일회성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정부가 경기 대책이라든지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월급을 받고 사업을 통해 수익도 내고 이런 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방침을 결정했고,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그 내용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소득 하위 70%(1400만 가구)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이다. 소비 진작의 목적도 있어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당초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논의한 ‘중위 소득 150%’라는 기준은 표현 자체가 어렵고,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함께 소득으로 환산해서 대상을 정한다는 점에서 쓰지 않기로 했다.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 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정부가 밝힌 지원사례를 보면, 소득 하위 45%인 4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포함해 건강보험료와 돌봄쿠폰 등으로 188만 원을 지급받는다.

1차 추경 편성으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 가구 등 168만7000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9조1000억 원 규모로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한다.

정부가 7조1000억 원을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조달하고 지방정부가 2조 원을 충당한다.

다만, 서울시는 분담 차등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담해야 하는 지자체가 기존의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