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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 제보자 극단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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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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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뒤 관련 사건을 언론에 알리는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협조해오던 제보자가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쯤 텔레그램 성 착취방 관련 제보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머무는 소재지 추적을 통해 그를 발견했고 알 수 없는 약을 다량 복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발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텔레그램방 사건과 관련해 제보하는 과정에서 모 방송사 관계자를 면담한 뒤 감정이 상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 등에 올리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터뷰 도중 '본인이 뭐라도 된 것 같냐', '여자친구는 사귀어 보았느냐', '이러는 게 반성하는 것 같으냐'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이를 원망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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