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뒤 관련 사건을 언론에 알리는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협조해오던 제보자가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쯤 텔레그램 성 착취방 관련 제보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머무는 소재지 추적을 통해 그를 발견했고 알 수 없는 약을 다량 복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발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텔레그램방 사건과 관련해 제보하는 과정에서 모 방송사 관계자를 면담한 뒤 감정이 상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 등에 올리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터뷰 도중 '본인이 뭐라도 된 것 같냐', '여자친구는 사귀어 보았느냐', '이러는 게 반성하는 것 같으냐'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이를 원망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