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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아동성착취물 실형 20%뿐…법원 '솜방망이 처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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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수많은 n번방들이 생겨나기까지 그동안, 비슷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변호사들이 지난 1년 동안의 사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벌금형이거나, 집행 유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채팅을 통해 13살 여자아이에게 접근한 A씨.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것도 모자라, 직접 만나 각종 사진과 영상을 찍어 유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