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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 하나 건너면 '불법'…선거법이 키운 타락한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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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유효송 기자]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4.0'을 시작할 수 있다.

[the300]['대한민국4.0'을 열자][5회]① 타락한 진영의식 키우는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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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를 보름여 앞둔 30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아름다운 선거 조형물' 아래서 관계자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국회를 위해 '막말'과 '궤변'을 일삼는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의 장이 돼야한다. 우리 정치권에 건강한 진영의식이 퍼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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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58조2항)

하라는 것일까, 말라는 것일까.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후보자 가족, 선거운동원, 유권자 모두 혼란스럽다.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알아채기란 사기꾼과 ‘정치 일꾼’을 구별하는 것만큼 어렵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13일간이다 . 그동안 예비후보 기간엔 예비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4월2일부터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또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로 지지를 유도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하철 개찰구 하나를 두고 공직선거법의 판단은 엇갈린다. 개찰구 안 선거운동은 금지되나 밖에선 허용된다.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원칙 하에선 이같은 단서 조항이 줄줄이 달리는 것은 필연이다. 단서의 단서 조항도 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연을 경계하는 기성 정치권은 ‘복지부동’이다. 진보와 보수 양 극단에 놓인 ‘타락한 진영의식’은 오히려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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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가로막는 정치신인의 등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 120일 이전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정치 신인들은 손과 발, 입이 모두 묶인다.

현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은 지역을 누비지만 출마를 꿈꾸는 신인들에겐 언감생심이다. 텃밭 가꾸기부터 다르니 상향식 공천은 이상일 뿐이다. 선거법이 ‘줄서기 공천’을 부추긴다.

이분법, 타락한 진영의식을 깨부술, 민심의 반란은 영화 속에만 존재한다. 과열 금지가 사전선거운동 제한의 명분인데 기득권의 벽만 단단히 만들고 있는 셈이다.

선거운동을 정의한 건 공직선거법 58조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예외 조항이다.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지나 제한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예외로 뒀다. 선거기간 의사 표현을 하면서도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이 법은 물론 관련법까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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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도 규정한다. 같은법 58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도 △호별 방문 △사전투표소나 투표소부터 100미터 안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59조와 254조가 더해진다. 58조와 선거운동 기간 등을 규정한 59조, 처벌 조항인 254조 등을 종합하면 투표 마감 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 기간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다. 자연스레 정당과 언론 등의 일방적 메시지만 듣게 된다. 타락한 진영 의식의 선택을 강요하는 정치 문법이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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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발 묶인 ‘후보자’들…멀어지는 유권자

직접 선거에 뛰는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다. 한 후보자 A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모 시청 내 사무실 10곳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호별방문 금지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대법원은 “그가 방문한 시청 내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방문금지가 적용되는 ‘호’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국회에서 ‘관공서 등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호별방문 제한 장소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후보자 B씨 관계자들은 2016년 3월 한 지하철역에서 유권자들에게 B씨 명함을 돌리다 검찰에 기소됐다. 과거 공직선거법 60조3항은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지역으로 ‘지하철역 구내’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17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개찰구 안으로 금지지역을 축소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이 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이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후보자와 유권자 간 접촉면이 넓어야 판단 근거가 생긴다”면서 “유권자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당하고 후보자도 못 만나니, 제한적 선택의 결과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원광 유효송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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