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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사각지대 유튜브…`공정보도 의무` 규제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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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튜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문·방송·인터넷매체와 달리 유튜브의 경우 '공정보도 의무' 같은 규제를 받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공직선거법상 매체 규제의 사각 지대에 있는 유튜브 채널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중 신문·방송·인터넷언론사들이 공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채널들은 공정보도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유명 보수 유튜브 채널인 '신의 한수'(구독자 122만)나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제작하는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113만) 채널 등이 그 예다. 이 같은 채널의 경우, 신문·방송·인터넷언론과 달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당들의 주요 선거홍보 방법인 선거방송연설이나 토론회 등도 신문·방송·인터넷의 경우 시간·횟수 등에 제한이 있지만 유튜브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개최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언론의 경우 2주 간의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유튜브는 이 역시 실시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유튜브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불법선거정보에 대한 삭제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총 110건의 불법선거운동 삭제요청이 있었지만, 실제 삭제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 정도인 60건에 불과했다. 유튜브의 경우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튜브 매체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튜브를 표현의 자유 영역의 사적 매체로 둘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자유 영역의 공적 매체로 둘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해외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국내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내 선거법제에 대한 유튜브 등 주요 해외사업자의 규제 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유튜브를 제도권으로 품어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폭넓게 허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대중화되고 후보자, 정당의 경우 방송·신문 등 기존 매체와는 달리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비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튜브를 통한 선거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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