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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중국 비자, 거류허가 가진 외국인도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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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기습적으로 실시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교부와 이민관리국은 26일 밤 11시쯤(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시행을 불과 1시간 앞둔 심야에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유럽, 미국 등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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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한국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현재 한국 등 중국 바깥에 있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 방문이 필요한 이들은 각국의 중국 공관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중국 정부는 또 오는 29일부터 모든 외국 항공사가 일주일에 단 한 개 노선만 자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 중국 민항국은 모든 외국 항공사가 앞으로 중국 노선을 한 개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 항공사들은 매주 한 차례를 초과해 중국 노선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도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 민항국은 “외부에서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국무원의 업무 지침에 따라 국제노선 운영 횟수를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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