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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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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법안' 쏟아낸 국회, 처리는?… "일단 총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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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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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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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에 나섰다. n번방 사건 입법청원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입법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처벌 강화, 재발 방지"… 국회, n번방 사건 대책 마련 '약속'

국회는 지난 25일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법안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했다. n번방 사건의 2번째 입법청원으로 23일 게재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성사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같은 날 과방위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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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5일 오전 n번방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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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대책을 담은 법안도 여러 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백혜련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유포 행위를 성폭력으로 처벌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화도 규정한다.

미래통합당 역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와 구입 및 소지자 형량을 높이고(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 구입 및 소비자 처벌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는(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했다.


'졸속 입법' 비판 벗어나려는 행보지만… 법안 처리 '오리무중'

여야의 적극적 행보에는 n번방 사건의 첫 입법청원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깔렸다. 입법청원 처리를 주도한 법사위는 이달 초 "국민 목소리가 법안에 반영됐다"며 자화자찬했다.

정작 피해자들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n번방 사건이 전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국회를 향한 비판 여론도 확산했다.

법사위에서 n번방 사건을 다루지 않은 채 딥페이크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만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 법무부 관계자들이 내놓은 부적절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뒤늦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나섰지만 당분간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6일부터 21대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여야 모두 선거에 전념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선거가 끝난 이후 5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다만 선거 결과에 따른 변수가 많아 5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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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1대 총선 여성후보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사건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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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총선 전 n번방 사건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주장한다. 의원 전원에게 이런 주장을 담은 요구서를 보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들이 총선 이후에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들끓는 국민적 분노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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