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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조재희 송파갑 후보 "21대 국회 '온라인 성폭력방지법' 입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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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희 송파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텔레그램n번방 사건,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촉구와 함께 온라인 성폭력방지법 입법화 약속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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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조재희 송파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온라인상에서 가해진 명백한 집단 성폭력행위’로 단정, 서울경찰청의 가해자 조주빈 신상공개를 환영하면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추악한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이런 반인간적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성폭력방지법’을 입법화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빼내 협박하고 강제로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여 텔레그램 앱을 통해 26만 회원들에게 유포한 천인공노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3월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4일 오후 3시 현재 약 255만 명이 동의했는데 이는 국민청원 역사상 최대의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


n번방 참여자들의 신상공개 국민청원 또한 180만 동의를 넘었다. 지금도 온라인상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이란 이름으로 운영된 채팅방 외에도 수많은 성 착취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공유되고 있다


또한 26만 명의 참여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는 염려가 앞선다. 인권이 신상공개를 막을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주장하면서 구매자들의 신상공개도 촉구한다.


국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처리했다. 국회 국민청원 중 처음으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심의했지만 처벌강화 조항을 뺀 채 통과시켜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공약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 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성폭력방지법’을 발의, 입법화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같은 끔찍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강화하겠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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