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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女 피겨 간판선수, 전지훈련서 음주·성추행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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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3년 자격 정지 '중징계'

다른 선수도 불법촬영 혐의 자격 정지 1년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음주를 해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선수가 남자 후배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씨에게 미성년자인 남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다른 여자 선수 B씨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아시아경제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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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수와 B 선수는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안 숙소에서 여러 차례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성적 가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는 이성 후배 선수 C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했으며, B는 동의 없이 A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은 뒤 C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연맹은 음주와 성추행으로 A와 B를 중징계했고, C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또 전지훈련 지도자 D씨는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선수들은 공식 징계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안에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연맹은 다음 주 초 선수들에게 징계결정서를 전달하는 한편 A·B 선수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할 예정이다.
두 선수 "징계 과해…재심 청구 예정"
징계 확정으로 3년간 선수 생활이 정지되면 A 선수는 오는 10월 열리는 그랑프리 시리즈 1차 대회는 물론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징계에 대해 A 선수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계결정서를 받아보는 대로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 선수 또한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다음 주 중 피겨 선수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선수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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