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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재명 지사 채권 5억여원 누락…道 "소명서 이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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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과정에서 담당부서 실수로 빠져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5억여원 규모의 채권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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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5억원 상당의 채권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발표한 ‘2020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지사의 재산은 23억2980만여원으로 전년 28억5150만여원보다 약 5억2170만여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 본인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 등이 공시가격 변동으로 전년 8억8700만원에서 10억여원으로 늘었다.

반면 예금은 19억여원에서 15억여원으로 줄었고, 본인 채무 5억원 등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5억여원의 재산이 줄었다.

하지만 도 담당부서의 추후 확인 결과 이 지사가 보유한 5억500만원 상당의 채권신고가 누락된 것을 인지했다.

결국 이 지사가 채권액 만큼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셈이 됐는데 도는 이를 확인한 즉시 소명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채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때 발행하는 공채나 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도 관계자는 “재산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채권 부분을 빠트린 것을 차후에 확인하고 이미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의 고의누락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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