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작목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출가능 금액은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 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21%(3월 기준, 6개월 변동)이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일반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경영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농업재해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농철 일손부족과 농산물 판로확보 등 농업인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지원되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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