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자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필모 전 KBS 부사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 신현영 명지병원 교수, 이 대표,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유정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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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이날 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 가능 범위와 관련 사례를 담은 안내 자료를 각급 선관위를 통해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과 같은 비례 위성 정당이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을 이용해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 및 해당 정당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지역구는 ○○지역구 정당에, 정당투표는 □□비례 정당에!’와 같은 문구를 게재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슬로건은 앞으로 광고 등에 못 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경우엔 광고 자체를 할 수 없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비례정당 역시 모(母)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광고에 넣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벽보에 비례정당 후보자의 명단을 포함하는 것, 홈페이지·선거홍보물 등에 비례정당 기호나 표어 등을 넣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비례정당 후보자의 경우 선거 벽보 역시 붙일 수 없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워크숍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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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사례도 들었다. 우선 비례 정당 소속 대표자·간부·당원이라도 자신이 후보자이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장 등이 아니라면 다른 지역구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뒤 해당 지역구 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및 대화방,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다른 지역구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모정당 소속 인원이 같은 방식으로 비례 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자 본인이나 선거사무원이라면, 비례 정당이나 비례대표 후보자를 홍보해 주는 것은 할 수 없다.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라도 서로를 지원하거나 서로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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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정당 소속일 경우 공개장소에서 유세 차량이나 스피커 등을 이용한 연설ㆍ대담 등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자의 연설ㆍ대담자로 지정된 상태로 해당 후보자를 위해 연설이나 대담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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