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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서 받은 음란물 재판매, 1300만원 챙긴 20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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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유포한 2명 검거

또 다른 채팅방 개설 판매…1300만원 챙겨

중앙일보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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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음란물 채팅방인 ‘n번방’과 ‘박사방’에서 음란물을 받아 다시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0) 등 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인 n번방과 박사방,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다운로드 받은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음란물을 텔레그램 이용자 수십명에게 모두 1300여만원을 받고 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A씨는 n번방 등에서 받은 영상으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에 자신의 채널을 개설했다. 이후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채널을 홍보하고 구매자들을 모집했다. A씨는 음란물을 보내 준 대가로 상품권과 돈을 받았다. 상품권은 핀 번호를 전송받았고, 돈은 차명 계좌로 이체받았다.

경찰은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B씨(21)도 이달 초 검거했다. B씨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으며, 추가 범행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돈을 주고 음란물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관련 사건 2건을 더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글로벌 IT기업과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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