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사설] 들쭉날쭉한 행정명령으론 감염 못 막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휴원 대상 학원과 클럽 배짱 영업 계속

형평성·평등성 근거해야 법적 효과 거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주와 이용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당국은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밀접 이용 제한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내렸지만 해당 업체들은 생계 등을 이유로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2만5000여 곳 가운데 휴원 중인 학원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집계가 나왔다. 입시 학원이 밀집한 서울 대치동 등 강남 지역의 경우 규모가 큰 곳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지난 주말부터 문을 열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원 관계자들은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 때문에 무작정 휴업을 할 수 없다”며 “입시를 앞둔 자녀의 부모들도 수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2만3000곳에 가까운 학원과 1만여 곳의 교습소 등은 보름간 사용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가 창궐할 때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는데, 결국 휴원하라는 것은 망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상당수의 학원 등이 영업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학원 등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각종 종교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 클럽 형태의 업소 등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정부 시책을 따르는 업소는 극히 적다. 이들 업소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감수하더라도 영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신천지로 인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물론 친여 성향의 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이고 즉흥적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종교단체 행사와 광화문 광장 등의 집회는 강력 대응하면서 업소들의 불법행위에는 일정 부분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이 강력한 법적 제재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형평성과 평등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래야만 행정명령을 받는 측도 신뢰하고 당국의 조치를 따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은 행정명령이 총선을 의식해 평등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장을 찾아가는 공복(公僕)의 개념보다 군림하는 공무원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 이제 점점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 감염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행정명령이 뒤따라야 한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