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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향후 1년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95조 면제 특단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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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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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초유의 경제불황과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1년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24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도 4대 보험료 유예와 면제 가능성을 처음 거론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종업원의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료 3.677%를 각각 면제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9%)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사회보험료를 1년간 면제하면 2018년 징수액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에게 83조원, 지역가입자에게 12조원이 지원돼 총 95조원(국민연금 41조원, 건강보험 5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매달 7조9000억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셈"이라며 "사업자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83조원 중 절반인 41조 5000억원은 기업의 고정비 감소로, 절반인 41조 5000억원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 상한선인 연봉 5832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임금이 8.1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195만개이고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는 1419만명,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등은 789만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자들의 매출은 급감하는데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임대료 등은 그대로 발생해 고정비를 과감하게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은 재난기본소득에 비해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점, 코로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원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점, 행정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근거로 연맹은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724조원으로 1년간 국민연금 면제를 하더라도 기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 규모가 줄어드는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가 안 좋아지고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 주식에 투자된 기금액은 반토막이 되고, 고용 감소가 계속되는 경제불황에서는 국민연금제도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병원에도 환자가 감소해 연쇄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지급도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면제로 인한 재정감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분도 국민연금기금에서 먼저 지원하고 다음에 돌려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payroll tax) 면제와 최근 중국의 사회보험료 면제 대책을 꼽았다.

연맹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payroll tax) 면제 제안과 관련해 "미국에서 페이롤택스(payroll tax)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트럼프가 제안한 페이롤택스(payroll tax) 면제 내용은 "올해 말까지 직장가입자 경우, 회사가 50% 부담해야 하는 6.2%의 국민연금과 1.45%의 건강보험료 등 총 7.65%의 회사 부담분을 면제하는 것과 100%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각각 12.4%와 2.96% 등 총 15.3%를 면제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트럼프 안은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분을 면제하지 않고 기간이 연말까지인데 반해 연맹 안은 직장가입자 부담분도 50%를 면제하고 기간도 1년으로 길다"며 "그 이유는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크고 재정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MF당시에 실업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줬던 경험에 비춰 실업자에게 반환일시금이나 불입액을 담보로 한 대출도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독일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켜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기에서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의 노후를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노후 보장은 기금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유지되고 경제성장이 지속돼야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필요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 특단의 대책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내년 세수는 IMF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바로 회복된다는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채발행 보다 국민연금기금을 경제위기 극복 자금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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