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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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여 만에 법정에 다시 선 김경수(53) 경남도지사측 변호인이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51)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지사는 흰색 마스크를 끼고 변호인과 한 자리 떨어져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 및 구성원이 바뀐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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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김 지사, 드루킹과 공범 아냐”
지난 1월 공판 이후 새로 변호인단에 합류하게 된 김종복 변호사(LKB앤파트너스)는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다른 사람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을 승인하고 기사 URL(인터넷 기사 주소)을 보고받았다고 공범으로 인정했는데,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김씨가 거짓말로 김 지사의 영향력을 이용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변호인은 “드루킹은 유력 정치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과시하고,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다고 최측근에게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측근에게는 김 지사의 승인을 말하고 김 지사에게는 마치 선플 활동을 하는 것처럼 양측에 거짓말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 “차회 기일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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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다시 증인 신문" 요청은 불발
새로이 기일을 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과 변호인의 PT(프리젠테이션) 변론을 듣겠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요구한 8가지 석명사항 외에 이미 잠정 결론을 낸 부분을 언급하며 논쟁하기 위한 PT 변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성원이 두 명이나 바뀐 상황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PT로 설명하는 것은 심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며 “검찰과 변호인에게 두시간씩 PT 시간을 드리니 저희를 설득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드루킹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가로 하자”고 요청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재판부도 이 재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드루킹과 우모씨(둘리)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증인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후에 열린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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