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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추미애 “'N번방' 운영·가담자는 범죄단체조직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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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사건 등과 관련해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발표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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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법무부는 ‘N번방’ 운영·가담자들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대화방 회원인 '관전자'에 대해서는 전원 처벌 방침을 세우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 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영 가담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26만명 ’관전자’도 처벌



중앙일보

지난달 1일 인천의 한 NGO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주빈(25)의 사진. 조씨는 이 단체에서 장애인지원팀장을 맡기도 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공유한 텔레그램 비밀방, 일명 '박사방'을 운영해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뉴스1]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적극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등 의율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직적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단체조직법으로 의율해 엄단하고 있다.

‘관전자’도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일부 여성단체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 곳의 이용자가 총 26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법무부는 회원의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해당하면 이 사건의 공범으로 적극 기소할 방침이다.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회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따른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성인 음란물만 소지했을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음란물을 반포·판매했다면 형법(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하고,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해외에 서버를 둔 SNS 대화방 수사를 위해서는 주요 7개국(G7) 주도로 결성된 'G7 24/7 네트워크' 등 국제 형사사법 공조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당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을 이용한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불법수익과 관련한 자금세탁 행위에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온라인에 퍼진 피해자들의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는 과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초기 개발을 마친 검찰의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해 활용한다. 다만 이 경우 메신저를 통한 영상 공유는 막을 수 없어 별도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에게 법률적 도움을 줄 국선 변호사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또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등 중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로 했다. 해당 음란물을 제작·배포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의자의 신상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종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추진된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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