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1일 시행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뒤 나오는 '사후지급금', 원치 않는 퇴사에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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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내 원치 않게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기존에는 받을 수 없었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한부모 노동자도 첫 육아휴직 3개월에 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에 준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인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혜택에서 그간 한부모 가정이 소외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 첫 3개월을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50%(월 120만 원 상한)를 받던 한부모 노동자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 원 상한), 4~6개월까지는 80%, 7개월째부터는 5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20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기존에 1년간 받던 1350만 원이 이제 165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지난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간 한부모는 2개월째인 육아휴직급여를 31일 시행일 전까지는 통상임금의 80%로 받지만, 시행일 이후부터 나머지 한 달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것이다.
또,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뒤 원치 않게 6개월 이내에 근무를 그만두게 된 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를 한 경우 지급받는 제도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와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재는 근로 계약이 종료돼 그만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둔 경우나 임금 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한 사업주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 월 30만 원씩 연간 36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과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인수인계 기간은 월 120만 원)을 지원하는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금 일부가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 일괄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은 이 같은 지원금이 사업주가 인력 운용 등에 부담을 느끼는 시기에 제공되지 못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개편에 따라 지원액의 절반은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원 종류에 따라 복귀한 노동자를 1~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한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진 만큼 육아휴직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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