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 개최
공개 결정되면 '성폭법' 근거로 한 최초 사례
전문가 "왜곡된 성 의식 경종 울릴 사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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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씨(일명 박사)의 신상공개 여부와 공개 방식을 결정한다. 그의 신상이 공개되면 살인자를 제외한 범죄로는 최초 사례가 된다.
◇ 경찰, 오늘 중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열어…공개 결정되면 성폭법 적용 최초
24일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운영자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인원 4명과 외부인원 3명으로 이뤄지는데, 신상공개 여부는 다수결로 결정이 난다.
경찰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날(25일)에는 조씨의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 결과는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면서 "정확한 신상 공개 일정은 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포토라인에 설지 여부를 비롯해 신상공개를 한다면 '얼굴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마스크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에 대해 경찰이 어떻게 조치할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근거 법안은 두 가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다.
지금껏 경찰이 신상공개를 한 사례는 모두 특강법에 해당하는 살인 피의자들이었다. 지난해 4월 진주에서 아파트에 방화하고 5명을 살해한 안인득과 같은해 6월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유기 한 고유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조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이는 살인을 제외한 범죄의 첫 신상공개이자 성폭법에 근거해서도 첫 사례가 된다.
성폭법 제25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만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박사방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
◇ 전문가 "우리 사회 왜곡된 성 의식 경종…신상공개만으로도 범죄예방효과 있어"
전문가들은 대체로 조씨의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씨가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차원에서다. 조씨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전날 기준 230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조씨의 경우) 신상공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 자체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왜곡된 성에 대한 윤리의식, 성범죄에 대한 남성 중심의 시각들에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신상공개의 조건이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의 변호사는 "신상공개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처벌 의지를 보여주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이런 (N번)방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영상을 다운 받고 올리고 하는 행위들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는데, 이것들이 중범죄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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