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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신상공개 여부 24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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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면 성폭력처벌법 따른 공개 첫 사례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인 아이디 '박사'의 조모 씨를 지금처럼 조모 씨로만 부를지 아니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는 내일(24일) 결정됩니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합니다.

n번방 사건 중에서도 '성착취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 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