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조민, 스스로 학위반납” 조국 ‘이 발언’에 발목…선거법 위반 혐의로 檢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조민 유튜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조 대표를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을 취소 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것이 학위를 스스로 반납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2년 1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가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입장을 바꿨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소송의 첫 재판을 한 달여 앞둔 같은 해 7월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대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사용된 표현”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한 것이 사실이니 조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 달 10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kace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