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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청주시 간부급 공무원 여직원에 '확찐자' 발언...모욕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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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6급 팀장급 공무원이 여직원 외모 비하 발언 혐의로 피소됐다.
조선일보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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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시청 모 부서 6급 여팀장 A씨가 시청 계약직 여직원 B씨의 외모를 비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19일 청주상당경찰서에 접수됐다.

B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시장 비서실에서 A씨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가리키며 ‘확찐자’라고 표현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찐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A씨는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전날 헌혈하면서 간호사와 나눈 대화 중에 ‘확찐자’라는 내용이 재미있어서 당일 친한 팀장에게 ‘내가 확찐자지’라고 말했던 것”이라며 “이를 옆에 있던 직원이 오해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볼펜이나 손가락으로 찌른 적도 없었고, 해당 직원을 잘 알지도 못해 장난을 칠 상황도 아니었다”라며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는 이미 마쳤으며 이번 주 중으로 피고소인과 조율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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