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자원봉사자 2명은 지난 2월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선거구 지역민 다수를 모이게 하고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함께 고발 조치된 자원봉사자 2명에게는 A 예비후보자의 선거구호가 게재된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가 적용됐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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