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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 장소에서 시위를 벌인 대학생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오 후보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9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진연이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지하철 역사 등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대진연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마다 오 후보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120만원을 준 것을 두고 "정치인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왔다.
대진연이 선거운동을 방해하자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진경찰서는 대진연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를 넘어 이들을 비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대진연 시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현장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조치에서 미흡한 부분은 조사 후 잘못이 확인되면 상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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