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토지보상 시작…2025년 입주 목표
순천시 신청사 예정지 위치도.(순천시 제공)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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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청사 신축사업 적정'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1월4일 건립 위치 확정 이후 시민참여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 현 청사의 건물의 노후도, 부족한 사무공간, 분산된 청사의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는 1800억원, 총 연면적은 47000㎡, 지하 주차장 512면,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적정한 것으로 통보됐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적정성 통보에 따라 신청사 건립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청사는 본청 1만6881㎡, 의회 3199㎡이며, 법적의무시설 3191㎡, 사업소 2571㎡, 지하주차장 1만8432㎡를 비롯해 주민편의시설 2171㎡ 등으로 건립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6월까지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 설계공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2년 착공과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신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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