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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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계약직 여직원의 외모를 비하한 혐의로 피소됐다.
23일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시청 모 부서 6급 여팀장 A씨가 시청 계약직 여직원 B씨의 외모를 비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청주상당경찰서에 접수됐다.
B씨는 고소장에서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외모 비하 발언과 행동에 치유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10분께 시장 비서실에서 B씨를 볼펜 끝으로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비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비꼬는 신조어다.
당시 비서실에는 직원 7명을 포함해 10여 명의 공무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팀장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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