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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돗물' 탁도계 고의로 끈 공무원 첫 재판, 5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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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붉은 수돗물로 까맣게 변해버린 필터/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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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 붉은 수돗물' 부실대응 공무원들 첫 재판이 연기됐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A씨 등 소속 공무원 7명의 첫 재판이 5월로 미뤄졌다.

재판은 5월29일 오전 10시50분 41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초 A씨 등 재판은 이달 27일 진행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형사부 배당 사건에 대한 재판 연기가 결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도 미뤄졌다.

사건은 기존 배당된 대로 형사5단독에서 진행한다. 심리는 이상욱 판사가 맡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수돗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고의로 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북항분기점 밸브 개방 당시 탁도는 0.6NTU(먹는물 기준 0.5NTU)로 30분간 탁도가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천시와 환경부는 그해 6월18일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탁도계 고장으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로부터 고소,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해 그해 7월 공촌정수장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탁도계 고장이 아니라 직원들이 고의로 끈 사실을 확인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초동 대처 부실로 정상화가 되기까지 67일이 소요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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