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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나주시, 3개월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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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나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나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나주시는 내달부터 3개월간 전체 가구의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하고 연내 요금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나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3개월간 14억1천600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 상하수도요금 부과분부터 6월까지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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