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19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도산위험을 막는 것이 실물경제 회복과 금융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협약에는 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1.5%의 초저금리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중은행은 정부의 이차보전을 받아 1.5%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은 4월1일부터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 유예조치도 시행한다.
또 계열 대기업,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 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하면 신규자금 지원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은행은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증액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조속한 조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도 1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협약에 포함된 조치들을 포함해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고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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