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오세훈 “대학생 단체가 선거운동 방해”…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찾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 시위를 하고 있다. 오 후보 페이스북 캡쳐.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운동 현장을 찾아 시위를 벌인 대학생 단체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오 후보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대해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서울 지역 조직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진연은 지난 12~20일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지하철 역사 등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일을 두고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법을 잘 지키자” 등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왔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이날 건대입구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대진연 관계자 10여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진경찰서는 대진연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를 넘어 이들을 비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부터 경찰로서 응당 해야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대진연의 시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출석 요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대진연 시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이 어렵다는 선관위 측 입장에 따라 현장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며 “현장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후 잘못이 확인될 경우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