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뒤 지지를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2명은 선거 구호가 적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법 테두리 안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며 구·시·군 선관위나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