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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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은 23일 이씨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4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이씨가 2015년~2018년 본인·친족·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 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매년 동일인(총수)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자산이 합계 5조원을 넘을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이 경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 규제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자료 제출은 실무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이씨에게 자료 누락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이씨와 같은 이유로 재판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김 의장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결국 무죄가 났지만 기소된 카카오 사건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담당 실무자들에게도 자료 누락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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