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5일까지 전 국민 거리두기 강력 권고
일반 기업 지침 배포…재택근무 도입 거듭 권유
(자료사진) 2020.3.2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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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앞으로 사무실 내 모든 근로자 간격을 1m 이상으로 하고, 재택근무를 적극 도입하면서 대면회의 대신 영상회의 또는 영상통화를 활용하라는 정부 권고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23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15일 동안(오는 4월15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에 마련된 이번 지침은 일반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게 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를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발열 체크를 통해 근무 중에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침은 "재택근무를 적극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타 유연근무(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또 "접촉자 또는 검역관리지역에 체류·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자가격리하되, 가급적 재택근무로 임금을 보전한다"고 안내했다.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 워크숍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라고 밝혔다.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를 할 것을 권장했다.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를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통근차량을 쓰지 못하게 하고, 구내식당에선 교차 또는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무환경은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 방역엔 밀집도 최소화가 기본이다.
개인별 고정자리 배치, 좁은 공간에서 다수 노동자가 밀집해 일하는 경우 노동자 간 칸막이 설치를 권유했다.
유증상자를 출근하지 않도록 할 때에는 근로자 동의시 연차휴가를 쓸 수 있지만 사규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을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전문기관, 노사단체 등을 통해 확산하기로 했다.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업종의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가 밀착 관리해 지침 이행을 지도할 예정이다. 콜센터, 마케팅·여론 조사기관, 전자부품조립 등이 해당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보름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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