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3일 '4.6 개학대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 대응 점검회의'를 갖고 단기간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병의 확산 차단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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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의 후속조치로 집단감염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여부와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와 함께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명령에 불응해 영업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는 물론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포항시는 남·북부경찰서와 함께 11개반 22명의 합동지도반을 편성,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을 위해 육교 및 주요 시설에 현수막을 내걸고 마을방송,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포스터 부착,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2주 뒤로 다가온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공부하려면 앞으로 보름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모든 시민이 한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포항시 국장급 이상의 간부공무원과 관련 부서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포항문화재단 사무국장, 포항남·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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