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행사 강행 비영리 종교법인 행정처분명령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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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수백명이 모이는 행사를 강행한 모 비영리 종교법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23일 횡성군에 따르면 군이 지목한 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첫날인 지난 22일 오후 2시 횡성의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의 강연이다. 이 강연엔 수백명의 지지자가 참석했다.
횡성군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예방을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 군수 명의로 ‘집회 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행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오전 9시쯤 군 관계자 등이 현장을 찾았을 땐 이미 150명가량이 모인 상태였다. 횡성군은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가지 준수사항을 알렸지만, 행사를 막지는 못했다.
주최 측, 강연장 소독·마스크 착용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약 2주 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경남 함양군청 공무원들이 한방향으로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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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관계자는 “일요일(22일) 아침 7시쯤 당직실을 통해 제보 전화를 받고 급히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현장에 갔을 때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 주최 측과 행사장 출입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로 또 다른 전파위험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강연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 대표의 강연은 당초 서울의 한 강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방역 등을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장소가 횡성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연 주최 측 관계자는 “행사 전에 횡성군으로부터 강연을 금지한다는 공문이나 통보는 없었다”며 “자발적으로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자리였고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는 물론 강연장 소독을 한 뒤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횡성=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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