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청(청장 오윤용)은 23일부터 관내 모든 해양경찰서(인천,평택,태안,보령해경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 대원의 책상에 재택근무표시판이 놓여져 있다.(중부해경청 제공)2020.3.23/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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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청(청장 오윤용)은 23일부터 관내 모든 해양경찰서(인천,평택,태안,보령해경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화를 위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지난 20일 청사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와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현장 부서인 파출소와 함정근무자는 제외한다.
아울러 중부해경청은 지난 2월 27일부터 전 직원이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중이다.
회의는 영상 및 온라인 회의로 대체했다. 업무협의는 전화·메신저 등을 활용해 대면협의를 최소화 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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