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 대상 4월부터 6월까지 50% 감면 부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 도모
나주시청사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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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내달부터 3개월간 전체 가구의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하고 연내 요금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업인을 비롯한 전 시민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규정을 적용, 상하수도요금을 한시적 감면, 동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나주에서 3개월간 14억1600만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 시민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 상하수도요금 부과분부터 6월까지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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