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업인을 비롯한 전 시민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나주시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사용조례'의 규정을 적용해,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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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4월 상하수도 요금 부과분부터 6월까지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연내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제한된 생산·소비활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업인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경제적 여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t363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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