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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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70여명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도록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워야한다는 국민 요구가 거세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라며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이 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와 관련한 법이다. 해당 조항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230만명이 동의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포토라인 공개'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발언에 앞서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나"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바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인가"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라고 반문하며 조 전 장관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바 있다. 이에 논란이 더해지자 조 전 장관이 직접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의 주장처럼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피의자들의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은 있지만, 해당 법이 '포토라인'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포토라인은 언론의 취재를 위해 피의자를 세우는 것이고, 얼굴공개라는 것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나 얼굴 등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포토라인과 특례법상 신상정보 규정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풀이했다.
조씨가 포토라인에 설 것인지와 별개로, 조 전 장관의 주장처럼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가능할까. 이에 대해서도 전례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고유정이나 안인득, 장대호 등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신상이 공개된 경우"라며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돼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조씨 등 이번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나온다면, 첫 사례이며 대단히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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