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심사 보류' 이어 이번엔 '의결 보류'
총선 전 정치적 판단 해석엔 "갈등 해소 차원"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열린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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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일대 해역을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3일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한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제376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내려진 '심사 보류' 결정에 이은 두 번째 보류 결정이다.
당초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회의에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만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추가 상정했다.
동의안 처리 과정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듯 했으나 이번 회의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주민 수용성이 문제가 됐다.
특히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민간 주도 사업이다 보니 행정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주민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등의 도 관계자 답변을 문제삼았다.
고용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서귀포시 성산읍·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결론을 내리자'는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으로 안건을 상정했으나 도의 답변이 애매모호했다"며 "다음 회의 때 의결하기 위해 '의결 보류'를 한 것"이라고 설명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으로 보류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며 "찬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답했다.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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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이 동의안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약 5.46㎢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700억원을 투입해 5.56㎿급 풍력발전기 18기, 해저·지중 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예정자는 한국남부발전(49.9%)과 CGO-대정(25.1%), 두산중공업(25%)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대정해상풍력발전㈜이다.
도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한 것은 2012년, 201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도는 2012년 무릉1리와 영락리, 일과1·2리, 동일1리를 대상으로 지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일과1리와 어선주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2015년 계획을 변경해 재추진했다.
그러나 이 때도 육상 양식장과 모슬포수협 등의 반대에 막혀 주민 수용성 확보 미흡 등을 이유로 도의회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다 제10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현재 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육상 양식장이 없는 동일1리 마을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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