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내 사망날 액션영화 감상..정상적 모습 아냐"
오는 31일 1심 결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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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범행 수법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영화를 다운받아 감상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23일 오전 10시 열린 조모씨(42)의 살인 혐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씨가 사용하던 PC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증거와 전기기술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는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도구인 흉기가 사라져 범인이 다른 사람으로 오인되는 내용의 영화를 봤다"며 "외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한 영화 역시 다운받아 감상했는데 이는 모두 조씨의 범행 내용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죽은 날에 액션 영화를 다운받아 보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조씨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검색을 해보기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은 전기기술자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양 측은 범행 후 '전기의 사용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범행 후 시각인 오전 4시~5시 5.4㎾, 오전 5~6시 6.4㎾의 전력이 사용된 것은 공방 안의 전기가마가 사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기가마를 이용해 조씨가 범행에 사용한 옷, 장갑 등을 태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전기 가마가 사용되기에는 적은 양의 전기 사용내역이며, 청소기 등 다른 전자제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맞받아쳤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10시에서 22일 오전 1시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빌라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씨는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다.
또 이번 사건은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고 사후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시반이나 직장온도로는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시신의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에 대한 법의학자 의견에 의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8월21일 오후 8시 이전에 스파게티와 닭곰탕을 저녁으로 먹었다. 숨진 모자의 위에서는 양파와 토마토 등 내용물이 남아 있었다.
실제로 지난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성호 교수는 "위장 내에 음식물을 살펴보면 (식사 후) 4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러 법의학자들도 '식사 뒤 6시간 내 사망' 이라는 일치된 의견을 재시한 바 있다.
당시 조씨 측은 관련 전문서적을 제시하며 "위 내용물에 의한 사망 추정은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적용하라고 나온다"며 "외국 서적에는 위 내용물 상태만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거의 가치가 없다고 적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씨 측은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건이 발생한 빌라 인근에 대한 현장검증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과 나머지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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