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후에도 착용률 0.43%
법무·검찰개혁위는 23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미결수용자가 수사와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도주 우려가 크거나 사복 착용이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도록 한다. 이 같은 조항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게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사복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실제 사복 착용 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본부의 ‘2019년 수용자 출정(出庭) 시 사복착용 현황’ 통계를 보면 전국 수용자의 출정 시 사복착용 비율은 0.43%에 그쳤다. 개혁위는 “현재 미결수용자 중 정장이나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형자가 입는 재소자용 수의를 착용한다”며 “헌재 결정 이후 2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미결수용자가 수사·재판 시에 수의를 착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하고, 사복착용권을 출정 전에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경제적 궁핍 등으로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미결수용자를 위해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하고,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에서도 사복 착용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서도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사복 착용권이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관련 법조항 개정도 권고했다.
2015년 헌재는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며 수형자의 형사재판 출석 시 사복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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