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연일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도 금융 시장의 '서킷브레이커'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도입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거래소 업계에서도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서킷브레이커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최근 전세계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까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발전함에 따라 지난 13일 40% 이상 대폭락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국내에선 한국거래소(KRX)가 증권 거래와 관련한 부분을 관장하고 있어 거래 중지 등 조치를 일괄적으로 취할 수 있지만 많은 가상자산이 각기 24시간 거래되는 거래소는 이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 이용자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 사례가 다양해 거래를 일시 중지하려면 시차 등 전 세계 거래소 간에 조율할 사항이 매우 많아 실무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것.
또 A 거래소에서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다고 해도 다른 거래소에선 매수, 매도가 가능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소 간에 논의와 조율이 필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거래소가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다 거래소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설명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에 증권거래소는 거래를 중지하는 기준이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성숙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거래소 입장에선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한다고 해도 거래 중지 후 가상자산 가격이 더 떨어져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킷브레이커 같은 제도를 검토는 하고 있지만 법적인 기준이 명확치 않아 실제 시행에 옮기지 못하는 점은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라며 "법적으로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논의가 공론화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펴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글로벌은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후오비디엠(DM)에 서킷브레이커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 청산이 아닌 점진 청산이 가능한 방식을 같이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후오비글로벌에서 도입한 서킷브레이커는 시세 변동이 기존 시장보다 더 큰 마진 거래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금융 시장의 서킷브레이커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