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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문 대통령 “n번방, 인간 삶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엄벌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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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의 엄벌 의지를 밝혔다. 제공|서울신문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두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n번방(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운영자뿐만 아니라 회원 전원을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미비한 관련 법률까지 보완해 여성 인권 유린 재발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n번방 사건에 직접 유감을 표한 것은 해당 사건의 반인륜적 진상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가 점점 커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n번방의 연장선에 있는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체포된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2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도 이날 오후 160여만명이 참여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두 청원을 두고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 특히 여성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건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돼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18년 7월 ‘몰카’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을 당시 국무회의에서도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를 엄중히 다뤄나가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매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키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유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으면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된다. 한국의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약하다고 지적 받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처벌 조항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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