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이해진<사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GIO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정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나 실무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받는다. 누락 대상에는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을 비롯해 네이버가 100% 출자한 비영리법인(네이버 문화재단·커넥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총수)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자산을 모두 합쳐 5조원이 넘으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이 GIO가 자료 제출 확인서 등에 개인 인감을 날인했고, 누락 회사가 계열사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네이버 측은 "당시 자산 규모 등으로 미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일부러 계열사를 누락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GIO는 2017년 9월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고발인 조사에 공정위 관계자를 부르고 최근까지 양측 주장을 검토한 검찰은 네이버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허위 자료 제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다. 검찰 관계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두 기업의 사건은 성격이 크게 다르다"며 "직접 비교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h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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