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당 개인 차원에선 선거운동 가능" 발언에 선관위 불가 해석
정의당 "위헌정당에 선관위 엄정 대응해야" 촉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2020.3.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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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키면서 선거운동을 둘러싼 진통도 커지고 있다. 그간 총선에서는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로, 비례는 정의당으로 분산투표했던 여권 표가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 등으로 흩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불어시민당 후보에 대한 민주당 소속 개인 차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선거법에 배치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정의당은 23일 오후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해찬 대표의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발언이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정당들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은 더불어시민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안 되지만, 개인은 된다"고 답한 대목이다.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으로 간 비례후보를 개인적으로 응원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에대해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더불어' 세트의 두 정당이 하나의 머리를 가진 두 개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마치 소속당 지역구 후보들에게 각자 알아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들을 지원사격하라는 '조직적 지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를 향해선 "공공연히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두 위헌정당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정치의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는 21대 총선을 위해 선관위는 그 역할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에 대해 선관위는 "총선에서 정당 소속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정당 소속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는 비례연합정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조항에 선거운동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정당, 당 대표, 당원, 예비후보자 등은 문자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후보자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그 소속 후보자를 뽑아달라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불출마하는 이해찬 대표는 시민당을 뽑아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후보자이므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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