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 전광훈 목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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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 전광훈 목사가 구속 기소됐다.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화문 집회 등에서 5회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과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해당할 뿐더러, 전 목사의 경우 선거법 위반 전력으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 자체가 제한된다.
전 목사는 작년 10월과 12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 1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 목사를 고발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선거권이 없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는 수 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홍다영 기자(h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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