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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고령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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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고령군청 전경(사진=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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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북 고령군(군수 곽용환)이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령군은 지난해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지원대상은 고령군 소재 주민등록 주소 및 사업자 등록을 6개월 이상 필한 소상공인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으로 대출금리는 협약 금융기관의 금리 체계에 따른다. 이차보전은 대출금리의 2.5%를 고령군에서 2년간 지원한다.

대출은 농협중앙회고령군지부대구은행 고령지점고령농협다산농협쌍림농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신협 등의 금융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곽용환 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및 착한 임대료 운동 전개, 전통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 시책을 수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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