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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대전시]17만가구에 긴급생계비·피해점포 최대 300만원 지원…대전시 코로나19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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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7만여가구에 최대 7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특수형태노동자·프리랜서 등에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제회생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우선 ‘희망홀씨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저소득층에게 가구 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5000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1000원, 5인 가구 63만3000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구원이 5인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 17만1700여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4만3393가구에 대해서는 4월부터 7월까지 4인 가구 기준 140만원(4개월분)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경향신문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온라인 시정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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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휴업점포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체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전기·상하수도 요금 20만원씩을 지원하며,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6개월 동안 50∼80% 감면하기로 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노동자, 프리랜서에게는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노동자 등 실직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지원하고, 공연 중단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에게는 창작지원금과 출연료 선금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무급휴직자·특수형태노동자 등에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은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수진작 대책도 추진된다.

시는 오는 7월 발행 예정이던 지역화폐 발행시기를 5월로 앞당기고, 발행 규모도 기존 25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발행되는 2500억원에 대해서는 최대 1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4월 중순부터는 관공서의 구내식당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전시를 시작으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동참을 유도해 소비 촉진운동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5월 이후에는 지역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전형 세일페스타’ 행사도 개최한다.

대전시는 이들 사업에 필요한 예산 1610억원 등 모두 2385억원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지출예산의 65%인 3조3850억원을 상반기 안에 집행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실물경제의 충격이 크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도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책을 추진해 비상시국을 타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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