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검찰개혁위 "미결수 등 수사·재판 때 사복착용권 보장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김남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미결수용자나 수형자가 수사·재판 때 실질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 사형확정자가 수사·재판·국정감사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출정 전에 사복착용권을 개별 고지하는 내용으로 형집행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수용자 등이 스스로 사복을 마련할 수 없을 때를 위해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갖춰두고, 사복착용권이 보장되는 범위도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으로 확대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현행 형집행법은 사복착용권을 보장하되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혁위가 교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수용자 출정시 사복착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 수용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출정인원 27만7003명 가운데 사복착용자는 1192명으로 0.43%에 그친 것으로 나ㅏ났다.

개혁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고, 공정한 수사·재판 절차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